[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예방을 위해 11월29일~12월15일까지 관내 금연시설 대상업소 2,056개소에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담당공무원과 금연지도원으로 구성된 지도점검팀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준한 금연시설과 금연구역의 지정기준?방법, 흡연구역 시설기준 등을 중점 지도?점검하는데, 단속내용은 금연구역내 흡연, 금연구역 표지판 및 스티커 부착여부, 흡연실 설치 및 시설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대형 사무용건축물, 공장, 음식점, PC방, 공공청사, 교통시설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주요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금연구역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시설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 하는데, 모든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주요위치에 시설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며, 재떨이나 종이컵 등을 제공하여 손님의 흡연을 가능하게 하거나 흡연을 묵인한 업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한다.
실내 금연구역 흡연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시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영암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따라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조기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흡연자는 정해진 흡연 장소를 이용하거나 금연구역의 장소에서 타인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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