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시계아이콘00분 4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강남대로, 홍대입구역, 신촌 등 특별단속 지역으로 지정

서울시,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 나선다 서울시 단속공무원들이 택시 승차거부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AD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연말을 맞아 늦은 시간 택시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대로, 종로 등 상습민원 발생지역 20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강남대로, 홍대입구역, 신촌 등 택시이용 불편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특별단속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지역에는 단속공무원을 집중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단속 구간은 민원 발생 빈도, 해피존 사업 추가 요청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고려해 선정한 신논현역~강남역(790m)과 홍대입구~상상마당(790m), 신촌 현대백화점 앞(330m) 등이다.


시에 따르면 시민 불편이 가장 많이 생기는 종로대로에서는 다음 달 3일부터 24일까지 통합단속 대신 '택시 해피존'이 운영된다. 승차 거부 등 택시 위법 행위를 막고 승객들의 질서 있는 승차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매주 금요일에는 강남대로, 홍대입구·신촌 지역에 단속공무원을 집중 배치하고 그 외 지역에서도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도심 밀집지역에서 호객행위, 승객 골라 태우기 등 불법영업을 행하는 다른 시·도 택시에 대해서도 시는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 뒤 처분청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다른 시·도 택시는 서울이 목적지인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만 시내로 진입할 수 있고, 되돌아가는 길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다른 시·도 택시가 서울시 내에 장기 정차 후 손님을 태우고 갈 경우 사업구역 외 영업에 해당돼 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단속 복장을 착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른 시·도 택시의 경우 단속공무원이 없는 사각지대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어서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를 일삼는 일부 택시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관습과 위법행위에 대한 안이한 인식을 뿌리 뽑겠다"라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