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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조기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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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사업추진기간 1개월 단축…사업 시행횟수도 연 2.3회로 확대

내년도 '중소·중견기업' 지원사업 조기착수 2017년 중소중견기업 주요 지원정책 추진일정(단위: 월, 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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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내년도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정책 사업추진기간을 단축하고 시행횟수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위해 분야별 통합공고를 다음 달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개별사업별 공고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발표한다. 전체 사업추진기간(사업공고부터 신청접수, 평가절차를 거쳐 업체선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올해보다 1개월 단축한다. 사업 시행횟수도 연 1.8회에서 2.3회로 확대한다.


정책자금은 창업기업자금을 포함한 6개 정책자금을 내달 19일 통합공고한다. 기업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신청시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하며 제출서류 전자발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연구개발(R&D)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등 10개 세부사업에 대해 내달 5일 통합공고 후 말부터 각 사업별 공고, 신청접수, 업체선정 시기 등을 안내한다.


창업지원사업 계획은 내달 30일 창업지원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통합공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수출사업은 내달 28일 통합공고한다. 특히 내년에는 중소ㆍ중견기업이 해당기업에 필요한 수출지원 서비스와 원하는 서비스 기관을 직접 선택하는 수출바우처 제도가 중기청ㆍ산업통상자원부 공동으로 도입 시행(9개 사업, 1358억원)된다.


소상공인ㆍ전통시장사업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 등 8개 세부사업을 내달 21일 통합공고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부처 합동설명회와 지방중기청을 통한 지역별 시책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별사업별 세부사항이 확정되면 즉시 중기청 홈페이지, 기업마당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1월 중에 중소기업 정책정보 100개를 엄선한 포켓북(중소기업정책 가이드북)도 배포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중기청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8조1133억원으로 올해 8조923억원 대비 약 0.3% 증가됐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ㆍ중견기업이 적기에 정부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확대해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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