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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부족한 ‘먹튀 록히드마틴’ 제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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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부족한 ‘먹튀 록히드마틴’ 제재규정 세계 1위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의 무기판매액은 2011년 362억달러, 2012년 360억달러에서 2013년 355억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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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해외 방산기업들의 절충교역 이행의지를 높이기 위해 이행강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방사청은 외국에서 무기를 도입하는 대가로 기술이전이나 장비 등을 받는 절충교역의 철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핵심 사업에 대해 보증금을 높이기로 했다. 또 절충교역에서도 국내조달 사업과 동등한 수준의 지체상금을 부과하도록 법령에 반영하는 등 이행강제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절충교역은 군수품 수출국이 수입국에 기술이전이나 장비제공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미국 록히드마틴의 군사통신위성 사업 지연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절충교역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우리 군의 차세대 전투기로 자사 제품인 F-35A가 선정되자 절충교역으로 군사통신위성 1기를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 무리하게 비용 분담을 요구하며 사업을 1년 6개월이나 지연시켰다. 특히 정부는 군사통신위성의 전력화 지연을 우려해 록히드마틴에 아무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업 지연 시 철저하게 지체상금을 부과해 온 국내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방사청은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중요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이행보증금을 높일 계획이다. 현재는 사업이 무산되면 전체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게 돼 있는데, 자칫 본계약만 이행하고 절충교역 의무는 보증금만 내고 외면하는 '먹튀'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록히드마틴은 부담이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며 군사통신위성 사업(20억 달러 규모)을 포기하고 2억 달러 남짓의 보증금만 내겠다고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행보증금을 올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외방산기업들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체상금 면제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체상금이란 방산기업이 납품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방위사업청에서 부과하는 일종의 벌금이다.


방사청은 절충교역의 경우에도 국내조달이나 국외 상업구매처럼 사업이 지연됐을 때 지체상금을 철저히 물리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내조달이나 국외 상업구매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면 지체상금을 내야 하는데, 방위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절충교역은 사업 지연 시 지체상금 부과기준이 법령이 아닌 방위사업청 내부 지침으로만 돼 있다.


하지만 방사청이 절충교역에 따른 지체상금을 부과하더라도 면제를 하면 소용없는 제도가 되어버린다는 지적이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에 절충교역 불이행 이유로 지체상금 등을 요구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면제시켰다.


군 안팎에서는 국내 방산기업과 국외 방산기업에 부과한 지체상금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며 반발하는 것은 물론 면제기준도 '코에 붙이면 코걸이, 귀에 붙이면 귀걸이' 식으로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방산기업의 면제사유를 명시한 국가계약법 26조에는 천재지변, 정부시책, 수출국의 파업.화재.전쟁, 국가의 사유로 발견치 못한 기술보완, 규격변경 등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록히드마틴사의 지체상금 면제이유에 대해 "사업이 1년반 정도 지연됐지만 군사통신위성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책임을 부과하지 않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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