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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유해성 의무적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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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식약처, 담배성분 분석 공개 의무화

담배 유해성 의무적 공개 추진 JT의 전자담배 '플룸테크'(사진=블룸버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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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담배연기성분의 유해성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배의 실질적 유해성을 측정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담배배출물의 성분을 품목별로 검사·분석해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지난 25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이 관계 공무원이나 식약처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조사에 담배성분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재료·제품 등을 수거해 검사, 분석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 방법 및 시기와 공개해야 하는 성분의 종류와 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흡연습관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유해성 표기내용보다 더 실질적인 유해성 실험결과가 공개되어 흡연의 경각심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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