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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26일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 앞 200m인 청운효자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집회에 참가한 대부분의 시민들이 광화문광장으로 이동한 가운데 일부 시민들이 잔류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법원이 허용한 집회·행진 제한시간인 오후 5시30분보다 한시간 가량 약 100여명의 시민들이 해산하지 않자 경찰은 오후 6시30분 "지금부터 해산명령 발합니다. 지금 즉시 해산해달라. 집시법에 따라 불법행위에 경찰력 집행하겠다"고 방송했다.
경찰은 또 "여러분들은 수차례의 방송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위협을 줬다. 경찰력 동원해 해산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찰들은 일부 잔류한 시민들을 밀어내고 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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