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과 관련 "탄핵소추안 발의와 함께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지체없이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자존심에 상처를 받으면서까지 야당에 마치 백기투항하듯 탄핵소추안 처리에 동참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더라도 맨 손 참여보다는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탄핵소추안의 가결이나 부결에 관계없이 개헌을 통해 차기 정부를 출범시킨다는 약속을 야당으로부터 받아 내야 한다"며 "야권은 개헌논의를 내년 대선이후로 미루자는 입장이지만, 개헌 논의없는 탄핵소추안 처리는 야당의 정치적 숨은 의도에 우리가 말려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탄핵안이 의결되는 순간부터 야권은 바로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할 것이고, 이로 인한 여권발(發) 정국 불안을 내년 대선전까지 끌고 가겠다는 복선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만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하더라도 야당은 그 때부터 또다시 하야를 요구하는 등 탄핵 정국을 12월 대선까지 그대로 끌고가 결국 1년 내내 정국은 혼돈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고, 그 책임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지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개헌’이라는 새로운 품속에서 탄생한 ‘제 7공화국’이 되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 맞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회내 ‘헌법개정특위’를 동시에 구성해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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