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이른바 '최순실특검법'에 따라 특검추천의뢰서를 재가했다고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전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별검사 임명요청서를 보낸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의뢰서는 이날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송부되며, 이들 야당은 의뢰서를 받은날로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를 역임한 변호사 가운데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후보자 추천을 받으면 3일 이내에 한명을 임명해야 한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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