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 품목 여부 확인 필수
100% 폐기 처분에 수수료까지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전세계 '직구(직접 구매)족'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블랙프라이데이'가 하루앞으로 다가오며 국내 소비자들의 손가락이 바빠지고 있다.
많은 상품들이 거래되고 바다를 건너 배송되는 만큼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쇼핑을 하는 직구족들은 꼼꼼히 따져봐야 할 사항도 많다.
해외에서 물건이 발송되는 만큼, 교환이나 반송 등이 번거롭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문 전 통관 가능한 품목을 미리 확인하고 교환·환불 체계와 배송대행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직구시 가장 먼저 유의할 사항으로는 구매하려는 제품이 수입 금지 품목은 아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수입금지 품목을 직구했을 경우 100% 폐기 처분될 뿐 아니라 수수료도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식약청이 수입금지 품목으로 정한 알코올 함량이 많은 가연성(불이 불을 수 있는) 스프레이식 화장품, 햄과 같은 가공육류 등이 대표적이다.
수입 금지 물품은 아니지만 비타민이나 건강보조식품의 경우 반입량이 최대 여섯 병으로 제한된다. 향수와 주류도 각각 60㎖이하 1병, 1ℓ이하 1병까지만 가능하며 전자기기는 하루 한 대만 통과된다.
전자기기의 전압도 미리 따져봐야 한다. 미국의 경우 가전제품 전압이 우리나라(220V)와 달리 대부분 110V인데 '프리볼트'라고 명시된 제품이라면 220V용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아예 전압을 바꾸는 변압기를 따로 사야 할 수도 있다.
세금도 점검대상이다. 미국은 주마다 상품 구매 단계에서 부과되는 소비세 금액이 다르므로 어떤 제품을 어느 주의 배송지에 보내느냐에 따라 과세액이 달라진다. 따라서 배송 주소를 입력한 뒤 결제 직전 소비세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목록통관 이외 상품의 경우 구입액이 15만 원을 넘으면 관·부가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관세율의 경우 품목마다 다른데 예를 들어 의류·패션잡화의 경우 물품 가격의 8~13% 관세와 10%의 부가세를 납부해야한다. 서적·잡지류의 경우는 관세와 부가세가 없다.
관·부가세는 직접 은행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낼 수 있고, 배송대행지를 통해 대납하는 방법도 있다. 아울러 직구 상품을 결제할 때 원화가 아닌 현지 통화(달러화)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원화로 결제하면 원을 다시 달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중 환전'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지 않거나 파손됐을 경우에는 즉시 사진을 찍고 이메일을 보내야 한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새 제품을 받아보는 데는 평균 2주일이 소요된다.
또한 국내 배송대행 서비스 업체가 제품 파손, 분실에 대한 보상제를 실시하는지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일부 업체들은 상품이 누락되거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미국 일부 쇼핑몰 약관에는 '물품을 제3자가 수령했을 경우 배송과 물품에 이상이 있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주문 전 국내 배송대행 업체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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