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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손보, 배타적 사용권 첫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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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NH농협손해보험은 비갱신형 '무배당 NH프리미어운전자보험'이 6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손해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농협손해보험은 2012년 출범후 처음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17일까지 다른 보험사는 농협손보 '무배당 NH프리미어운전자보험'의 가족운전자담보와 담보전환제도 등이 포함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가족운전자담보는 가족 중 1명의 가입으로 운전면허를 소지한 가족 운전자 모두 부상치료비, 벌금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을 보장하는 담보다. 별도로 차량을 지정할 필요가 없어 가족여행으로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가능하다. 담보전환제도는 ‘개인운전자담보’ 가입 후 결혼이나 자녀 결혼으로 면허를 소지한 가족이 증가했을 경우 ‘가족운전자담보’로 전환해 가족 모두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다.

회사 관계자는 “고객의 니즈에 맞는 보장혜택을 제공하고 계약유지의 편의성을 확대한 점 등이 심의위원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며 “향후에도 차별화된 상품으로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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