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서구(청장 임우진)는 내달 15일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하는 조경업체, 목재생산업체나 소나무류 유통업자 및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 사용 주택,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조경수 유통업체 및 화목사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위반 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 발견할 시에는 공원녹지과(062-360-7899)로 신고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고 완전방제를 이뤄 청정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주민의 제보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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