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 가운데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시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해군참모총장의 세월호 구조 위한 통영함 출동을 막을 수 있는 자는? 그것도 두 차례나…왜 턱도 없는 죄목으로 그를 구속하고 파면했을까"라고 반문하며 한 기사를 공유했다.
이 시장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황기철 전 해참총장은 통영함을 출동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상부는 정확한 이유 없이 그의 명령을 제지했다. 이에 황 전 해참총장은 상부의 명을 거부하고 재차 통영함에 출동 명령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못했다.
앞서 황 전 해참총장은 2009년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소장)으로 재직하며 미국계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되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황 전 해참총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 2심은 "배임 행위의 명백한 동기가 없고 허위 문서 작성을 공모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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