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정용 기자 ]김제시 용지면(면장 김윤수)은 간편한 본인서명만으로 인감증명을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활성화에 적극 나섰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2년 12월 처음 도입됐다.
기존의 인감제도는 부동산 등기, 자동차 매매, 각종 인·허가 등 공·사적 거래관계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주소지에서 인감도장을 사전에 등록한 후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도장 분실, 인감 위조, 허위발급 등의 인감사고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최근 5년간 332건의 인감사고 발생 및 사고 건당 10억원 이상 지속 발생 등)
이에 반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사전등록 없이 신청 시마다 직접 본인이 전자서명입력기에 서명하면 즉시 발급되는 방식으로, 대리발급 사고 위험도 없을 뿐 아니라 비용도 인감증명서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2017. 12. 31. 까지 300원으로 인하, 전자는 무료)
김윤수 면장은 “인감문화에 익숙한 국민의식과 등기소, 금융기관 등 수요기관의 소극적 참여로 인감증명에 비해 발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며 “앞으로도 민원인과 수요기관의 인식제고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며, 면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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