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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 사용금지, 비현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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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에 대해 경영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 직접 고용을 강제하는데다 안전과 비정규직과의 관계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2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오는 25일 국회가 심의할 예정인 '생명안전업무에 기간제 파견 금지 법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안전은 엄격한 관리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형 사고는 안전불감증, 안전수칙 미준수, 관리·감독 부재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근본 원인이라는 얘기다. 경총은 "고용형태, 생산방식과 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된 바도 없는데 비정규직이나 외부 협력업체가 안전관리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은 편견"이라고 말했다.


생명안전업무라는 이유로 고용형태와 생산방식을 법률로 제한하는 입법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주요 선진국은 안전업무에 대한 외주화를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생명안전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2년의 사용기간 제한에 사용사유 제한을 추가하는 것으로 일자리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도 있다는 게 이들의 논리다.


생명안전 관련 업종의 특성도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은 단순히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비정규직이나 외부 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며, 업무에 가장 적합한 인력활용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해당 산업이나 관계 종사자들의 고용에 직간접적으로 미치게 될 영향이 크기 때문에 파급효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외주화가 금지된다면 이들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던 업체들의 영업활동 기회가 차단돼 폐업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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