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간호학과 등 위반 땐 신입생 모집제한·학과 폐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등 의료인을 양성하는 학과나 학부는 앞으로 평가인증기구로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신입생 모집정지에서 학과나 학부 폐지까지 강력한 제재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의학, 치의학, 한의학,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평가 인증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이들 의료인 양성 학교가 인증 평가를 받지 않을 경우, 또는 평가는 받았지만 인증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1차로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의 100% 범위에서 신입생 모집을 정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2차 위반시에는 해당 학과, 학부 또는 전문대학원을 아예 폐지하도록 했다.
내년 2월부터는 개정된 '의료법'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의 책무성을 강화해 입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학부와 학과, 전공을 모두 포함해 의학 41개교, 치의학 11개교, 한의학 12개교, 간호학 204개교에서 교육과정을 두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과정 운영학교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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