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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줄기세포 의혹’ 중심에 선 알앤엘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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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알앤엘바이오-케이스템셀-알바이오-네이처셀'.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의 중심에 선 코스닥상장사 네이처셀이 걸어온 길이다.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는 지난 19일 제보자의 증언을 근거로 "최씨 소개로 박 대통령이 2010년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 한 바이오 업체로부터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바이오 업체가 바로 네이처셀의 전신인 알앤엘바이오다. 이 회사는 2001년 라정찬 현 네이처셀 대표가 설립한 줄기세포 회사다.


그러나 알앤엘바이오는 사명 변경에서 볼 수 있듯이 우여곡절을 겪었다. 알앤엘바이오는 주가조작 의혹, 줄기세포 치료제 불법 해외원정 시술, 불법 환자유인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다 2013년 상장폐지 됐다. 이후 사명을 케이스템셀로 변경했다가 지난해 6월 다시 사명을 알바이오로 바꿨다.

그리고 라 대표는 알앤엘바이오의 상폐 직전 계열사였던 알앤엘삼미의 지분을 늘리고 사명을 네이처셀로 바꿨다. 주력사였던 알앤엘바이오가 상폐를 당하자 네이처셀로 갈아탄 셈이다. 네이처셀은 원래 식혜, 주스 등을 만들던 식품회사였다가 라 대표가 줄기세포 화장품 회사로 탈바꿈시켰다.


네이처셀 지분 구조만 봐도 사실상 알바이오(옛 알앤엘바이오)가 장악하고 있다. 이 회사 최대주주는 라 대표가 대표인 줄기세포은행 '바이오스타코리아(21.19%)'다. 바이오스타코리아는 알바이오와 라 대표가 각각 92.05%, 3.68% 등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네이처셀은 알앤엘바이오 당시 하던 줄기세포 시술 사업을 바이오스타를 통해 일본, 홍콩에서 여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앤엘바이오는 2007~2010년 8000여명의 환자에게 1인당 1000만~3000만원을 받고 자사 연구소에서 줄기세포를 추출ㆍ배양해 국내외 협력병원에 시술을 의뢰하다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알앤엘바이오에서 케이스템셀로 사명을 바꾼 2014년에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허가 줄기세포치료제를 시술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국내에서 줄기세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배양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의료기관이 줄기세포를 배양ㆍ증식하면 불법이다.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 다만, 환자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라정찬 대표는 국내법 문제로 인해 바이오스타와 알바이오 자회사인 알재팬을 통해 한국의 VIP 고객을 일본으로 유치해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있다"며 "최근 홍콩에는 줄기세포ㆍ항노화 클리닉인 트리니티 웰니스센타를 열고 한국 고객을 끌어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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