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럼프대학' 소송의 부담을 벗었다.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과 합의하지 않겠다던 트럼프 당선인이 합의하기로 생각을 바꾸면서 소송이 종결됐다.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트럼프 당선인이 2500만달러를 내고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원고 측과 합의했다고 양측 변호사들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당선인이 지분 93%를 투자한 트럼프 대학은 2004년부터 대학 인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부동산 투자 비법을 가르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부동산 투자 성공 비결을 배우려고 3만5000달러를 지불한 일부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학생들로부터 적법한 수강료를 받은 것이고 주장했다. 하지만 내년 1월20일로 취임 날짜가 다가오면서 그 전에 법적분쟁을 털어내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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