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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복궁교차로까지 행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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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복궁교차로까지 행진 허용 지난 12일 광화문에서 약 100만 명(집회 추산)이 모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벌이고 있다./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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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법원이 4차 촛불집회의 행진 경로를 경복궁교차로까지 허용했다. 청와대 인접지역인 청운동주민센터 앞은 행진이 금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9일 4차 청와대 인접 지역인 청운동주민센터까지의 행진은 불허한다고 밝혔다. 앞서 집회 주최 측은 법원에 경찰이 율곡로 행진을 불허하겠다고 한 결정에 대해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광화문에서 경복궁교차로까지만 행진이 허용된다. 청운동 주민센터 앞 행진은 제한된다.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재동초 앞은 오후 3시부터 5시30분까지 행진이 허용된다. 율곡로·사직로 지역은 시간제한 없이 행진이 전면 허용된다.

한편 법원은 지난 1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3차 촛불집회 행진에 대해선 내자동 로터리 등 청와대로 진입하는 길목까지 행진을 허용했다. 당초 경찰은 광화문광 세종대왕상까지로 행진 경로를 제한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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