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배우 김민희(34)씨와 불륜설에 휩싸인 영화감독 홍상수(56)씨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 감독은 9일 아내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가사11단독 정승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는 부부는 원칙적으로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며, 조정 신청 없이 소송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한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혼 재판 절차로 이어진다.
앞서 한 연예매체는 지난 6월 '홍 감독과 김씨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지난해 개봉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불륜설에 대해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불륜설이 불거진 후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홍 감독의 부인 A씨는 "남편을 아직도 사랑하고 남편도 나를 사랑했다"며 "남편이 얼마나 가정적인 사람이었는지 주변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다 안다.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홍 감독은 1985년 유학 중에 만난 A씨와 결혼해 대학생 딸 1명을 두고 있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