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주사제를 '대리처방'을 한 것으로 밝혀진 전 차움의원 의사 김상만씨(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에 대해 형사고발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김 원장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에서 조사한 사항 중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혐의 및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을 한 혐의에 대해 강남구 보건소에서 관할 검찰에 형사 고발을 하도록 요청했다.
현행 의료법상 대리처방(제17조 제1항)을 한 의료인은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위반(제22조 제1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에 처할 수 있다.
이미 복지부는 김 원장에 대해 2개월 15일의 자격정지처분을 사전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직접 진찰 위반에 대한 2개월과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1개월의 절반을 더한 기간이다.
이와 함께 김 원장을 포함, 차움 의원에서 최순실씨와 최순득씨를 진료·처방한 모든 의사에 대해서도 위법한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강남구 보건소에서 검찰에 수사 의뢰 하도록 요청했다.
위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복지부는 김영재 의원의 개설자인 김영재 씨에 대해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와 관련,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관할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요청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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