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수도권에 위치한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하는 전기자동차·하이브리드차 등 저공해차의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17일 개정·공포한다.
환경부는 2017년부터 수도권 소재 231개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 조정하여 저공해차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구매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올해 6월 3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포함되었던 사안 중 하나다.
환경부는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 확대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도권 소재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를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수도권 소재 15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도 저공해차 구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인 30%를 달성한 기관은 33.9%인 53개 기관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 1일부터는 경유차 저공해차의 질소산화물 기준이 0.06g/km에서 0.019g/km로 3.1배 강화되며, 입자상물질 기준은 0.0045g/km에서 0.002g/km로 2.2배 강화된다.
경유차 저공해차의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사실상 경유차는 저공해차 인증을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홍동곤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저공해차 보급의 확대와 기준이 강화돼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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