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비선실세 의혹'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앞두고 선임한 변호인 비용을 개인적으로 지불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박 대통령의 변호사 비용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私費)로 낸다"고 말했다.
이번 변호인 선임이 박 대통령 업무 차원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변호사 선임에 공금을 사용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탄핵 심판 당시 법률 대리인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변호사 선임료를 사재를 털어 지불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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