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은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에 수사연기를 요청한데 대해 "검찰은 적반하장식 수사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유 변호사의 박 대통령 수사연기 요청은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벌기 꼼수"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듯, 청와대가 이미 조직적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이제 와서 사건검토에 상당한 시간 필요하다니, 아직 은폐하지 못한 증거가 많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손 대변인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힌 박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나"라며 "대국민 담화문에 대통령의 진심이 조금이나 담겼다면 이럴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손 대변인은 또 "검찰은 대통령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하고 있다. 오히려 지나칠 정도"라며 "검찰은 유 변호사의 적반하장식 수사연기 요청을 받아들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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