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저작권위원회는 15일 광주에서 저작권 분쟁조정을 위한 지방순회조정부를 연다. 지방소재 분쟁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10년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82%의 조정 성립을 유도했다. 분쟁조정제도란 저작권 관련 분쟁 시 판사,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12개의 조정부(합의8부 단독4부)가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다. 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편하고 최대 10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문제를 매듭질 수 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