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력 남용에 반박 "이미 애플과 경쟁구도 형성"
"아이폰7, 루미아550과 비교해 갤럭시S7에 선탑재된 구글 앱이 더 적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구글이 유럽 집행위원회의 안드로이드 지배력을 통해 경쟁사들의 진입을 막는다는 혐의에 반대하는 주장을 폈다.
10일(현지시간) 켄트 워커 구글 부사장은 블로그를 통해 "안드로이드는 경쟁을 해치지 않았다"면서 "오늘 우리가 제출한 자료는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얼마나 소비자와 개발자, 하드웨어 제조사, 모바일 네트워크 제공사들과 이익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루미아 550, 아이폰7과 비교해 선탑재된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의 숫자가 적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따르면 삼성의 갤럭시S7(유럽 출시 기종)에 탑재된 선탑재 앱 38개 중 11개만 구글의 앱이었다. 아이폰7의 경우 선탑재 앱 39개 중 39개 모두가 애플의 앱이었다. MS의 루미아550에 탑재된 선탑재 앱 47개 중 39개가 MS의 앱이다.
또한 켄트 워커 부사장은 구글이 경쟁 우위를 남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무게를 싣기 위해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을 할애했다.
켄트 워커 부사장은 "위원회의 사례는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iOS와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며 "시장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89%의 응답자가 안드로이드와 애플이 경쟁한다고 답했고, 애플과의 경쟁을 무시하는 것은 오늘날 스마트폰 경쟁 구도를 놓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오히려 모바일 생태계에 균열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켄트 워커 부사장은 "유럽집행위원회의 임시 결론은 개발자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제조사도 구글 앱을 사전에 탑재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제조사에 적절한 앱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이 새 스마트폰을 구입할 때 기본적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며 "안드로이드 경쟁사인 애플과 MS의 윈도우폰도 우리와 같지만 더 적은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구글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유럽집행위원회는 구글에게 글로벌 매출의 10%인 74억 달러(한화 8조6343억원)를 벌금으로 부과하게 된다.
지난 4월 EU가 문제삼은 구글의 반독점 행위는 총 3가지로 요약된다. ▲안드로이드 폰에 구글 검색엔진 사전탑재 ▲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애플리케이션을 도드라지게 한 것 ▲제조사에 경쟁 OS 설치를 제한한 것 등이다. 유럽에서 구글의 검색엔진 점유율은 90%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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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레테 베스타거 EU 집행위원은 "구글이 모바일 앱이나 서비스와 관련 소비자들의 선택폭을 제한했고, 다른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막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최근 러시아에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680만달러(한화 약 75억원)를 부과 받았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검색 포털 얀덱스(Yandex) 등 현지 업체들이 러시아 연방독점청에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구글은 당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이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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