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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회삿돈을 횡령해 조성한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일삼은 장세주 전 동국제강 회장(63)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전 판례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들을 모두 배척하고, 유·무죄 관련 원심의 판단을 모두 수긍한다”고 판결했다.
동국제강그룹 오너인 장 전 회장은 인천제강소에서 철근을 절단하는 과정에서 생긴 파철(길이가 짧아 제품화되지 못한 부산물)을 무자료로 판매한 돈을 빼돌려 해외도박 자금과 개인 채무에 대한 이자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장 전 회장이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렇게 마련한 비자금은 총 88억5644만원이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2010년과 2013년 등 여러 차례 미국 라스베거스 호텔 카지노로 건너가 비자금 중 일부로 ‘바카라’ 도박을 했다고 보고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또 비자금 중 11억7515만원을 직원 명의의 여행자수표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미국으로 반출해 현지 자신 명의 은행 계좌에 입금했다.
회사 소유 지분에 대한 배당 포기 등의 방법으로 동국제강에는 약 1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장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에서는 추징금이 14억1894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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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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