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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3일내내 성과연봉제 철회·중단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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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철도노조, 3일내내 성과연봉제 철회·중단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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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7일부터 3일간 철도노조와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으나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의 철회·유보 주장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노조는 3일 내내 어떠한 진전된 안도 제시하지 않고 오히려 이미 시행중인 2014년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연봉제를 폐지하고 호봉제로 전환하라는 등 무리한 요구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사측은 노조에게 지난 5월30일 도입한 성과연봉제의 효력에 대해 다른 공기업과 동일하게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따르자고 제안했다. 또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하자는 노조의 의견대로 2017년 중에 노사가 합의안을 만들어 기존의 성과연봉제를 대체하자고 했다.


이에 노조는 성과연봉제 시행을 법원 확정판결시까지 중단하고 임금체계 변경 여부는 2017년 단체교섭을 통해 논의해 노사합의로 결정하자고 맞섰다. 또 노조법 및 철도 단체협약에 의거해 공사가 쟁의 기간 중 노사협의 없이 일방 시행한 각종 규정 개정 등을 원상회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레일의 성과연봉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도입하였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에 앞서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조치"라며 "시행을 중단할 경우 2017년 직원 1인당 임금 불이익만 평균 579만원에 달하는 등 직원들에게 돌아갈 피해가 너무 커서 노동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집중교섭에서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향후에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노조와 대화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이날로 예정됐던 노조 핵심간부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향후 대화의 진전여부에 따라 다음주 중으로 연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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