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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리화나 규제 완화…세수 증대 효과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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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선거와 함께 각 주(州)에서 치러진 주민투표에 부쳐진 대마초 사용 합법화 법안이 대부분의 주에서 통과됐다.


이날 캘리포니아와 매사추세츠, 네바다, 애리조나, 메인 등 5개주는 기호용 대마초에 대한 합법화를, 플로리다, 아칸소, 몬태나, 노스다코타 등 4개 주는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표결에 부쳤다.

이 결과 애리조나를 제외한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네바다, 메인주에서 기호용 대마초 법안이 통과됐고, 플로리다와 아칸소, 노스다코타주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가결했다. 몬태나주에서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미국에서 의료용·기호용 대마초 사용을 모두 합법화한 주는 기존 콜로라도, 워싱턴, 알래스카, 오리건 등 4개주에서 총 8개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대마초 합법화를 두고 미국 대마초 업계는 매출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서부 지역의 최대 대마초 시장인 캘리포니아주는 60억달러 규모의 대마초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각 주 정부의 세수 증대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마리화나의 규제를 푼 뒤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의 대마초 관련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 점에 비춰볼 때 이번에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를 승인한 4개 주도 세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총기 규제 관련 주민투표 결과도 이목을 끌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워싱턴 등 3개주 주민 대다수는 기존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용량 탄약을 구매하는 사람은 반드시 신원조회를 거치고, 위험인물로 추정되는 이에게서 총기류를 압수할 수 있게 됐고, 워싱턴주는 판사에게 위협 인물의 총기류를 잠정 압류할 수 있는 명령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네바다주는 총기 구매·대여·거래 시 신원조회를 의무화한다. 하지만 메인주에서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 의무화 법안이 부결됐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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