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백재현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득세 세무조사의 합리적 보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허원 고려사이버대학교수가 발제하고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및 시장군수구청자협의회, 조세전문가 및 납세자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해 논쟁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된다.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식으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조세원리에 따라 지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 결정 및 경정을 위한 세무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재계와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는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하는 것이 중복조사에 해당되므로 국세청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반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세의 입법취지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기초한 자주재정 확충에 있다"며 "중복조사 문제는 제도개선과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보완할 수 있어 납세자와 기업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소득세 과세권독립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을 심각하게 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토론회가 지방세제 발전을 견인하고 지방재정을 튼실히 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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