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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9초

"강성휘 도의원 대표발의,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 권고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강성휘 전남도의회 의원(국민의당, 목포1)이 지방자치단체가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여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효과적인 시책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매년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실행계획의 수립이나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지역주민 대상 공모와 도내거주 외국인, 다문화 가족 등으로 구성하는‘전라남도문화다양성위원회’를 운영토록 했다.

아울러, 실행계획과 사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전라남도문화다양성센터’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업의 실행방안으로 실태조사를 비롯해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는 문화적 차별행위자에 대해 시정이나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 등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과 사후점검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강성휘 의원은“정부는 2010년 7월에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 및 증진 협약을 비준하고 이행을 위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2014년 5월에 제정했다”며“이번 조례는 전국 최초이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성을 높여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5일 제310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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