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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면세시장 '惡法'이 발목…"규제 대못 뽑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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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10년 개정…특허 원칙연장
"中日 등 해외 면세점, 한국 벤치마킹…대형화에 대응해야"

10조 면세시장 '惡法'이 발목…"규제 대못 뽑아야" 중국 국경절 연휴인 지난 3일 서울 소공동 롯데면세점 본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루이뷔통 매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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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올해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면세점 시장이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19대 국회에서 법 개정으로 5년으로 단축된 특허기간을 10년을 늘리고, 면세산업에 대한 독과점 논란도 불식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면세점협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윤호중(더불어민주당)·추경호(새누리당) 등 여야 공동 주최로 열린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당면 과제와 향후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2013년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을 줄인 관세법 개정에 대해 "면세점 산업을 재벌규제를 위한 경제민주화의 실현도구를 오해하고, 면세점 산업의 특징에 착안하기보다 시류에 영합하는 과도한 정책목표를 혼입했다"고 지적했다.

19대 국회의 입법오류로 인해 국내 면세 시장은 규제산업으로 분류됐고, 특허사업자들은 특허획득에 전념하면서 면세사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김 교수는 "5년 주기의 재신청 제도는 기업의 본질에 맞지 않고 자유시장의 경쟁원리와도 상관없는 것"이라며 "특허연장의 조건은 특허종료 사유가 없는 한 원칙연장이어야 하며, 완화된 연장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면세사업의 대기업 독과점 논란에 대해서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이유만으로 특허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줄 경우 과잉금지, 불명확조항, 비례원칙, 이중처벌 등 규제에도 엄연하게 한계를 두는 헌법상 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독과점의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야 성립하는데 면세사업의 경우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만큼 내수시장과 같은 독과점 잣대로 평가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도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의 경우 우리나라 시내 면세점을 벤치마킹한 시내 면세점을 늘리고 있는데 대기업 특혜 논란 규제로 특허권을 취소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면세점의 중소기업 제품 의무할당과 같은 규제에 대해 "면세점 사업자는 상법상 회사이며 영리법인이지, 민법상 비영리법인이 아니다"면서 "자본주주의 체제 아래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해야 할 면세사업에 공공성이 채택돼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의 면세점 사업은 국내에서 시장 확장에 그치지 않고 외국에 진출해 고용을 창출하고, 수출에 기여하며 한류도 확산할 수 있도록 시장 원리를 중시하는 것이 장기적 정책기조가 돼야한다"면서 "반시장적 제사업은 소비자 편익은 별로 없고, 기업의 무익한 노력과 비용을 강요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교수는 면세점들이 고객 유치를 위해 지불하는 송객수수료(리베이트)에 대해선 "면세업 내부 문제일 뿐 아니라 관광산업과 연결된 문제로 이미 업계의 자율규제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합리적 지금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박상태 법무법인 율촌 고문은 "송객수수료는 리베이트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면세점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는 노력 외에도 고객유인 서비스에 대한 대가지급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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