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오는 7일부터 금융당국 감독대상 대부업자를 포함해 은행, 저축은행, 카드, 보험, 증권사,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은 1일 2회까지만 채권추심이 허용된다.
6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1일 3회로 운용해왔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과 채권추심회사에 대한 양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출채권 매각 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해야 한다.
채권추심에 착수하려면 금융회사 등은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채무자대리인제도에 따라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도 안 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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