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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사회적경제 조례 등 민생 조례 부결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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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4일 의회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등 민생 조례 부결 따라 기자회견 열어 입장 발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양천구의회 새누리당 구의원들에게 상생의 정치를 회복,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양천구, "사회적경제 조례 등 민생 조례 부결 부당" 김수영 양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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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양천구청장은 4일 양천구청 4층 소통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생 관련 조례 부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 하루 전인 3일 오후 제248회 양천구의회 임시회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옴부즈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청년기본 조례 등 특정인이나 조직이 아닌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민생 관련 조례안 3건이 부결됐다.


이에 김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경우 1년 5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 심의·보류된 안건이다. 재상정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당시 행정재경상임위원장은 해당 조례안에 사회적경제와는 무관한 시설을 입주토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시키자는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채 10개월을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옴부즈만 조례 역시 2014년 11월 한차례 부결, 이후 문제 제기된 조항을 보완하고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까지 모두 반영하여 수정 제출했으나 이 또한 표결로 부결됐다”고 말했다.


또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 6월 제출한 청년기본 조례안도 해당 회기 때는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이번 회기에 비로소 상정됐으나 심의과정도 모두 생략한 채 바로 표결로 부결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구청장은 “구청장이 하는 공약사업이나 역점사업은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일부 구의원의 행태는 집행부와 공동체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는 구정 발목잡기 이며, 사감(私感)과 당리당략에 의해 움직이는 구태 정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구 집행부는 의회존중과 상생을 위해 지금까지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구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보완하고, 사전에 충분한 설명과 협의를 거듭했음에도 일부 조례안은 수개월간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논의조차 없이 부결돼 버려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금년 초 전국기초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준예산 집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이번 조례의 부결과는 상관없이 관련 상위법과 관계규정을 근거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기 위해 대안을 모색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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