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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강정리 ‘공동합의문’, 강정리 주민 점거 농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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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석면광산 피해와 폐기물매립장 설치를 반대하며 충남도지사실과 도지사실 앞 복도를 점거해 농성을 벌여 온 충남 청양군 강정리 주민들이 농성을 해제했다. 충남도가 강정리 문제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면서다. 도는 농성 첫날 도지사실을 점거한 주민을 강제 연행한 것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4일 도와 강정리 주민대책위원회 및 공동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강정리 주민 20여명은 3일 오후 9시쯤 도와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지난 1일부터 이어 온 점거 농성을 해제했다. 점거 농성 57시간 만이다.

앞서 지난 1일 강정리 주민 6명은 석면광산 피해 등의 문제를 이유로 도지사실을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는 비서실 직원을 1시간여 간 집무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 연행됐다.


또 이후 소식을 접한 강정리 주민 20여명이 당일 도지사실 복도를 재차 점거, 합의문이 발표(3일 저녁)되기까지 강제 연행된 주민 석방과 도의 책임 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농성을 계속했다.

이에 도는 3일 강정리 주민대책위원회와 강정리 공동대책위원회 측과 석면피해 등 문제의 신속한 해결 및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상 강화를 골자로 한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점거 농성을 일단락 했다.


합의문은 도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과 민간 특위 위원 1명이 공동으로 특위 간사를 맡고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소위원회는 이달 셋째 주 이내에 구성을 완료하고 위원은 5인 내외로 하되 도 기획조정실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키게 된다. 또 소위원회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소위원회 스스로 결정하고 도는 소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신속하게 집행키로 했다.


합의문 발표와 관련해 강정리 공동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도가 앞으로 강정리에서 발생하는 주민 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허승욱 도 정무부지사는 “합의문을 기초로 강정리 석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 (경잘에 연행된) 일부 주민들이 고초를 겪은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정리 특위는 지난 2014년 8월 25일 열린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토론회’에서 양 대책위가 제안하고 도가 이를 수용해 구성됐다. 이후 당해 10월부터 활동을 본격화한 이 특위는 현재까지 총 23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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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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