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솔PNS는 분할로 발생한 단수처리를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사 보통주 2491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약 555만원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조유진기자
입력2016.11.02 17:08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한솔PNS는 분할로 발생한 단수처리를 위해 회사가 취득한 자사 보통주 2491주를 처분키로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처분예정금액은 약 555만원이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