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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검단 스마트시티'…두바이, 인천시 '최후통첩' 수용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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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5조원 안팎의 두바이 자본이 투입되는 인천 '검단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실현되냐 무산되냐의 기로에 서 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인천시가 두바이 측에 최후 협상안을 보내면서 두바이 측의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31일 검단스마트시티 협상과 관련해 최종입장이 담긴 기본협약안을 두바이의 한국측 특수목적법인 스마트시티코리아(SCK)와 두바이 국영기업인 스마트시티두바이(SCD)에 전달, 2일까지 동의 여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그동안 일부이견이 있던 사항들에 대해 검토한 뒤 우리측 입장에 대한 최종안을 송부했다"며 "투자자(두바이 측)의 동의 여부에 따라 사업협약이 체결될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가 제시한 협상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두바이 측은 일정부분 시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CK 측은 검단스마트시티 사업의 계약 당사자로 SCK가 아닌 두바이 본사(SCD)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시에 전달했다. SCK는 당초 "국제 관례와 맞지 않다"며 SCD를계약 당사자로 해야 한다는 인천시의 요구에 부정적이었으나 입장을 바꿨다.


하지만 이행보증금 납부기간과 기반시설 개발비 선지급, 기업유치에 다한 담보제공 등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어 두바이 측과 인천시가 접점을 찾을 지는 불투명하다.


시는 검단신도시 개발을 위해 철도와 광역도로, 하수처리장 조성 등 기반시설 공사비로 내년 말까지 3465억원, 2018년 말까지 2625억원 등 총 6090억원을 두바이측에 요구한 상태다. 이행보증금(2600억원 가량)도 올해 연말까지 2300억원, 내년 1월까지 나머지를 지급할 것을 제시했다.


시는 또 토지매매계약 전까지 500개 외국기업 유치에 대한 방안을 내놓고 실행하지 못하면 손해배상금을 추징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이에 대해 SCK 측은 기반공사비는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행보증금은 기본협약 체결 후 4개월 내 나눠서 지급하고 외국기업 유치도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입장이다.


SCK 측은 "검단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절차를 걸쳐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되려면 2~3년이 걸린다. 이 기간 돈을 만들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더욱이 사업이 무산될 경우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계약체결 당사자 문제를 양보했지만 인천시는 이행보증금 및 개발비 납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대한 합리적인 안전책을 반영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인천시가 제시한 최종 시한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단스마트시티는 서구 검단신도시 470만㎡에 정보통신기술(ICT)·미디어콘텐츠·교육 분야의 글로벌 기업과 교육기관을 유치해 업무·주거·오락·교육 기능을 복합한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스마트시티는 '두바이식 창조경영'의 대표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2003년 조성된 '스마트시티 두바이' 외에 해외에선 2007년 유럽 몰타, 2011년 인도 코치 등에 이어 인천이 세번째로 추진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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