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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일부 케이블방송 VOD 공급중단…SO, "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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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B 및 10개 개별 SO 대상 VOD 공급 중단…"올해 들어 네번째"
케이블TV협회 "VOD 송출 재개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할 것"

MBC, 일부 케이블방송 VOD 공급중단…SO, "법적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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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MBC가 일부 케이블방송사를 대상으로 주문형비디오(VOD) 공급을 중단했다. 케이블방송사들은 VOD 공급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MBC는 이날 오전부터 복수송합유선방송사업자(MSO)인 CMB 및 지역 케이블TV방송국(SO) 10개사 가입자를 대상으로 VOD 공급을 중단했다.


케이블TV방송협회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의 VOD 공급 중단은 올해 들어 네번째다. 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상파의 일방적인 VOD 송출이 조속히 재개되지 않을 시, 공정거래법 위반 등과 관련해 철저한 법적 대응으로 시청자 피해를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케이블업계는 VOD 이용대가와 관련, IPTV와 동일하게 15% 인상안과 가구수가 아닌 가입자당 과금(CPS)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는 실시간 채널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케이블방송사(SO)를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VOD 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된다.


케이블방송 업계에서는 지상파방송사가 실시간방송 가입자당 수신료(CPS)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더 나아가 케이블방송 업계는 지상파 3사의 가격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KBS, MBC, SBS 지상파3사가 2008년부터 유료방송사업자와 재송신 대가를 협상하면서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송출 중단 압박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반복해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TV방송협회는 성명성서 "동일 시장에서 상호 경쟁하는 서로 다른 사업자인 지상파3사가 유료방송사들과 계약 시 동일시기에 동일가격을 제시한 것은 명백한 담합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4년 다수의 지상파방송사들이 연합해 재송신 합의를 할 경우 이를 불법으로 판단하는 '연합 재송신 합의 금지' 법안을 의결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지상파의 과도한 재송신료 지급과 담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공정위와 방통위도 지상파 재송신료 담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으나 아직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케이블TV방송협회는 이에 대해 "지상파가 갑의 위치에서 담합과 송출중단을 무기로 한 협상방식에 유료방송사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체결했던 관행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판단이 진행중인 사안을 두고 불리하게 돌아가자 막무가내로 280원을 요구하는 지상파를 상대로 SO들은 지상파방송사들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시 공정위와 사법부 등에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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