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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계 뒤로간다]통신비 인하·단통법 개정안도 '최순실 블랙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5초

다음주부터 미방위 법안소위 열리는데
관심은 모두 '최순실 게이트'
단통법 개정안 등 이동통신 이슈 산적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처리되나?

[경제시계 뒤로간다]통신비 인하·단통법 개정안도 '최순실 블랙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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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최순실 게이트로 가계 통신비 인하 등 이동통신 업계 현안이 올스톱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주 10일부터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이다. 법안소위는 발의된 법안이 전체 상임위원회에 오르기 전 실질적으로 내용에 대해 심사를 하는 절차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대통령과 최순실 등 정치 이슈로 쏠리면서 자칫 이동통신 관련된 법안이 심도 깊은 논의 없이 처리될 지 우려된다.


실제로 오는 3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 예정이었던 기본료 폐지 등 가계통신비 인하 관련 포럼과 신상진 새누리당 의원이 개최 예정이었던 단말기유통법 관련 포럼은 각각 잠정 연기됐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개정안은 총 7건이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률을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것과 지원금상한제 폐지 및 분리공시제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를 인용해 "해외 주요 국가의 통신사 할인율은 평균 26.2% 수준"이라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혜택 산정 시 기존 요금할인율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15%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선택약정은 지난해 4월 할인률이 12%에서 20%로 확대되면서 가입자가 급격히 증가, 최근 전체 누적 가입자 1000만명을 넘어섰다. 공시지원금보다 혜택이 커 고가 스마트폰의 경우 가입자의 70% 이상이 선택약정을 택하고 있다 .


이 제도는 소비자에게는 이득이지만, 이동통신사에게는 크나큰 부담이다. 공시지원금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지급하는 반면 선택약정은 100% 이동통신사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요금할인률이 30%로 확대될 경우 매출 및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원금상한제 폐지와 분리공시제도 첨예한 이슈다. 현재 지원금은 33만원으로 제한돼 있는데 소비자들은 이 때문에 휴대폰 구입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단말기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한다. 이동통신사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될 경우 지원금 지급 경로를 명확히 밝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분리공시제는 삼성전자 등 제조사가 영업 비밀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또 이동통신비 부가세 면제를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현재 발의된 상태다. 녹색소비자 연대에 따르면 부가세 면제에 따라 연간 9000억원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설명을 하러 국회에 가도 다들 큰 관심이 없다"며 "통신비 관련 현안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묻힐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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