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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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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 도입…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대상 시범사업 추진
1일 인증신청 접수…12월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실시 인증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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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서울시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를 도입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는 실내 구조 안전성과 보행로 안전장치 설치 등 건축물 안팎의 위험요소와 보육친화적인 환경 등의 사항을 37개 세부항목(정량평가 31개, 정성평가 6개로 세분)으로 종합 평가하는 제도다. 최근 단지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데다 저출산 시대를 맞아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데 따른 조치다.

합산한 환산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인증서와 인증마크를 수여해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시 보육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계한 보육서비스 제공,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 등에 관련 사항을 명기해 주거지 선정시 참고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증 평가는 정량평가(70%)와 정성평가(30%)로 나뉘며 신축인지 기존 건축물인지, 인증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한다. 정량평가에서는 안전이나 건강한 환경조성 등의 물리적 요소를 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에서는 단지입지나 육아지원서비스(어린이 교육서비스 지원 등), 공동주택커뮤니티(유아·어린이 용품 중고 장터 개최 등) 등의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주요 인증기준으로 실내구조의 경우 주방에서 어린이가 놀거나 공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됐는지, 어린이들의 아토피 등을 유발하는 포름알데히드 등의 유해성분이 없는 실내 마감재를 사용했는지 등이 포함된다.


서울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제' 실시


인증 대상은 신축 또는 기존 건축물(리모델링 포함) 모두를 포함한다. 인증 종류는 ▲예비인증(준공 전 건축물) ▲본인증(신축?기존건축물) ▲유지관리인증(본인증 부여 후 2년 경과 건축물)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인증 신청은 건축주 또는 시공자 등이 관할 자치구로 하면 된다. 평가는 자치구에서 시에 제출한 인증서류를 건축설계, 여성·육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위원회가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현장점검 등 심사를 거쳐 인증한다.


시는 유관기관 전문가 추천의뢰 등 현재 진행중인 인증위원회 구성을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1일부터 자치구를 통해 인증 신청을 접수해 인증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2월에 심사 결과에 따라 육아안심 공동주택 인증을 하게 된다. 향후 이번 시범사업의 결과를 분석해 인증기준을 보완하는 등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은 "관련 기준의 부재로 가정·주택단지 내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아토피 등 환경 관련 질환이 늘어나는 등 어린이의 안전성 확보와 건강한 주거환경조성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라며 "이번 인증제가 각종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며, 건축주에게도 분양 활성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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