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윤정 인턴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도운 일명 '신엄마'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세월호 참사' 당시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신모(6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2014년 4월 유 전 회장의 은신처와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 유 전 회장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았다. 또한 유 전 회장과 공모해 2005년 12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아파트 216세대를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었다.
1, 2심은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행위는 사회적 위험성이 충분하고, 2008년 1월 이후 아파트 차명 매입도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검찰은 2005년~2009년 아파트 차명 매입이 하나의 범죄라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008년 1월 이전 차명 매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결했다.
송윤정 인턴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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