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엔쓰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예고 내용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며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구체적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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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현기자
입력2016.10.28 09:49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한국거래소는 이엔쓰리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 한다고 28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예고 내용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다”며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구체적 결과가 확정되는 즉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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