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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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미기자
입력2016.10.27 15:10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안정된 재무구조를 기반으로, 기존 사업의 수익성 강화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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