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한달째를 맞아 이제껏 법원에 총 3건의 과태료 위반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 대상은 단 한건도 없었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전국 법원에 접수된 과태료 재판 대상은 총 3건이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재판을 받는 첫 사례는 시행 21일 만인 지난 18일에 나왔다. 강원도 춘천지법은 지난 18일 춘천경찰서로부터 민원인 A씨를 대상으로 한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의뢰' 사건을 접수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자신의 고소사건을 맡은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한 상자를 보냈다. A씨는 경찰관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데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경찰관은 떡을 곧바로 돌려보내고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이 내용을 자진 신고했다. 해당 경찰서는 A씨의 떡을 '수사 편의'를 봐달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사건을 법원으로 넘겼다.
두 번째 접수 사례는 서울에서 나왔다. 지난 7일 폭행사건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던 70대 피의자가 조사담당 경찰관에게 감사의 표시로 1만원을 주려다 거절당하자 경찰서 사무실에 위 돈을 떨어뜨리고 갔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경찰관의 신고로 관할 영등포경찰서장은 서울남부지법에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를 통보했다.
지난 25일에는 경찰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본인 명함과 현금 100만원(5만원권 20매)이 든 흰 봉투를 경찰관 책상위에 두고 나오다 적발된 사례였다.
70대 의사 B씨는 이른 아침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조사가 끝난 뒤 담당 경찰관 자리에 100만원을 두고 갔다가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접수된 사건은 아직 없다”며 “현재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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