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케이엔씨글로벌은 발행된 전환사채를 신주로 전환하는 신주발행과 그에 관한 주권교부를 금지하라는 내용의 신주발행 및 주권교부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사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가처분에 대한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적극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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