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화훼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등 4개 기관과 꽃 소비 생활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훼류 거래량이 크게 줄면서 '일상 속에서 꽃 사용 생활화를 통한 소비촉진' 일환으로 마련됐다.
꽃을 선물 위주 소비구조에서 생활소비로 바꾸기 위해 각 기관가 협력키로 했다.
정부는 소비구조 개선정책을 개발하고, 대한상의는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테이블 1플라워 운동'과 임직원 생일, 승진 등 기념일에 꽃 선물하기, 꽃 기부 등을 협력한다.
또 화훼단체는 고품질의 꽃을 생산하며, 소비자단체는 꽃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과 소비 생활화 캠페인 등 소비자 교육과 홍보분야에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난과 꽃바구니, 꽃다발 등 선물이 가능한 5만원 이하의 저렴한 실속형 화훼류 상품도 함께 전시한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꽃 소비 부진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꽃 산업 성장을 위해 생산 유통 소비 수출에 걸친 구조적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 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영향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생활용 중심의 꽃 소비구조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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