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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노후 아파트에 화재대피공간 설치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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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노후 아파트에 화재대피공간 설치사업 실시 기존 화장실 문위에 설치한 수막 형성 방화문(지공: GS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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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GS건설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강남구청과 공동으로 화재시 대피할 곳이 없는 노후 아파트의 화장실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화재가 발생하면 집 안에 있는 사람은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화장실로 대피해 비상스위치를 작동시키면 화장실 문 위에 달린 살수 설비에서 물이 쏟아져 화장실로 불이 번지는 것을 막고, 급기시스템으로 외부의 신선한 공기가 공급된다.


GS건설은 시범사업을 위해 강남구청의 협조를 받아 1984년 지어진 청담동 진흥아파트 10가구에 '화장실 대피 공간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로당 화장실 2곳에 시험시공을 완료한 상태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설치되는 화장실 화재대피공간은 수막형성방화문, 급기가압 시스템, 내부 작동 스위치로 구성돼 있다.

GS건설은 내달 초 진흥아파트 경로당에 견본으로 설치된 화장실 대피공간을 주민들에게 공개해 수막시설과 급기설비의 작동 성능을 시연할 계획이다. 또 설치를 희망하는 8가구를 대상으로 무료로 시공할 방침이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1992년10월 이전에 허가 받은 아파트는 당시 관련 규정이 없어 경량칸막이, 대피 공간, 하향식 피난구와 같은 화재 대피시설이 없다. 지난 6월 기준으로 강남구 내 20가구 이상 아파트 12만2038가구 중 57%가 피난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구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GS건설, 건설연과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장실 등 거주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해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기술은 건설연에서 국토교통부 초고층 빌딩 시공기술연구단의 '초고층 빌딩 화재안전기술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개발됐다. GS건설은 지난해 '화장실 대피 공간 활용기술'을 이전 받아 실제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이 기술이 대피공간으로 인정될 경우, GS건설이 시공하는 신규 아파트에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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