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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하려면 사전신고부터"…복잡한 신고의무 간소화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9초

국토부, 100억원 등 일정규모 미만엔 사전신고 의무 없애기로
강호인 장관 주재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 개최해 논의

"해외건설 하려면 사전신고부터"…복잡한 신고의무 간소화한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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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정부가 해외건설공사의 계약과 설계변경, 준공 등과 관련한 신고의무를 간소화한다. 수천억원 내지 수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도 적지 않지만 100억원 미만인 경우가 더 많은만큼 기업의 사전신고 대상을 줄여 수주활동 부담을 덜어준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강호인 장관 주재로 '제2차 해외건설 진흥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외진출 기업들의 불편사항으로 지적돼온 수주신고 절차 간소화가 논의됐다. 지금은 해외건설업을 등록한 기업이 수주활동을 할 경우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사전보고, 계약체결ㆍ변경ㆍ사업준공 등을 의무적으로 해외건설협회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사들은 이와 관련해 "수주 신고만 하더라도 준비해야할 서류나 양식이 많고 때에 따라서는 해외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도 있는가 하면 계약 체결 후 10일 안에 신고해야 하는 사안도 있어 번거로움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100억원 등 일정규모의 사업규모를 기준으로 그 이상에만 사전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이 수주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신고의무 대상사업 규모는 추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기업이 해외진출에 앞서 정보를 획득하는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미 국토부는 올해 8월부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정보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19년까지 총 15개 거점국가에 대해서도 입찰ㆍ계약ㆍ인허가 제도ㆍ기술동향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토부는 국제 입ㆍ낙찰 기준을 도입, 해외수주를 간접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5개 시범사업을 17년 상반기까지 발주한다. 또 건설사업관리(CM) 역량 강화를 위해 CM활성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기획연구를 통한 세부기술 확보전략도 마련된다. 건축, 시설물, 철도, 항공, 주택 등 주요 국토교통 SOC 시설에 대한 기술수준을 상세히 분석해 기획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외건설 전문인력을 배출에도 힘쓴다. 특성화 대학원 4곳(고려대ㆍ중앙대ㆍ시립대ㆍ충북대)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각 대학별로 25명의 석사 졸업생을 배출(17년~20년)할 계획이다.


건설분야 기술사가 부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추진한다. 한국건설연구원은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건설산업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와 기술이전, 기술컨설팅, 기술마케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 안전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잠재력이 높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진출 확대와 시장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 진출에도 도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화의를 통해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건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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