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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경찰관 쏴 숨지게 한 성병대, 영장실질심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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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총기로 경찰관 쏴 숨지게 한 성병대, 영장실질심사 받아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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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동우 인턴기자] 사제총기로 경찰관을 살해한 성병대(46)씨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성씨는 19일 오후 6시28분께 강북구 번동 오패산터널 입구에서 사제총기를 발사해 김창호 경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성씨는 이모(68) 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와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위반) 도 받고 있다.




한동우 인턴기자 coryd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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