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기업집단 현대가 29년 만에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현대상선이 계열 분리되면서다. 현대는 지난 1987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첫 지정될 당시 자산 규모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현대상선의 현대 계열사 제외 요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 측의 감자로 현대상선의 동일인(총수) 관련자 지분이 23.1%에서 1%로 줄어들었고 채권단이 출자전환을 통해 최대지분(39.9%) 확보한 점 등을 들어 현대가 현대상선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계열사 21개, 자산총액 12조8000억원이었던 현대는 12개 계열사, 자산총액 2조5643억원 수준의 기업집단으로 축소돼 이제 상호출자제한을 받지 않는다.
앞서 상호출자제한 대상이었을 때는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의 사전규제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등 사후규제를 받았다.
공정위는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규제하고 있다. 매년 4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공개하지만, 현대처럼 자산규모가 7조원 미만으로 급격하게 감소할 경우 중간에 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현대는 1987년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된 이후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백화점, 현대산업개발 등을 하나씩 친족 분리 등으로 계열사에서 제외해왔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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