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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점으로…서울가정법원 이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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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원점으로…서울가정법원 이송(종합)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왼쪽)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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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4)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46)의 이혼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간다.

수원지법 가사항소2부(조미연 부장판사)는 20일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에 이송하라는 판결을 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1월 1심에서 이 사장의 청구를 인용해 이혼 판결을 내리고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부여했다. 결혼 17년 만이었다.

1심 당시까지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던 임 고문은 이후 입장을 바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역으로 이혼을 청구하고 1조2000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등을 요구했다.


임 고문은 그러면서 재판의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현행 가사소송법 22조를 근거 삼아서다.


이 법은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정한다.


임 고문은 이 사장과 결혼한 뒤 서울 용산구에 함께 살았고 이 사장은 지금도 그 곳에 살고 있으니 서울가정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며 1심의 판결은 관할권 위반이라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대로 이 사장은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았던 적이 없었던 만큼 임 고문의 주소지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를 관할하는 수원지법에 관할권이 있고 따라서 1심 판결은 유효하다고 맞서왔다.


2014년 10월 시작된 이혼조정에서 임 고문과 이 사장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지난해 2월 소송전에 들어갔다.


서울가정법원에 임 고문이 제기한 소송 사건은 가사4부(권태형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재판부는 소송이 접수된 뒤 4개월여 만인 다음 달 3일 오후 5시30분에 양 측의 입장을 듣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한 상태다.


한편 임 고문은 1심에서 패한 뒤 변호인단(변호사 12명)을 전원 교체하고 법무법인 케이씨엘 소속 이재환 변호사 등을 새로 선임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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